대한 환상이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떼어 놓았을지는 몰라도 인간이 자연적 질서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자연은 여전히 인간 삶의 터전이자 조건이었으며,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하는 인간이성은 ‘자연으로부터by nature 주어진 것' 이진우 외 『인간복제에 관한 철학적
석사 논문, 서론부분에서 인용
안전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유전자를 이용한 복제는 마땅히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유전자 조작기술에 대해서 찬반을 따져 보면서 궁극적으로 물을 수 있는 것이 인간복제문제라고 가정하고 인간복제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려한다.
개체복제에 반대하는 견해는 옳지 못한 것이다. 현 단계에서 볼 때 동성애자 출산을 위한 목적으로서 복제기술이 이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현 시점에서는 개체복제를 허용하여도 가족제도나 혼인 문제에 크게 혼란이 오지는 않을 것이며 가족에 대한 재정의도 내려 보아야할 시점이다.
인간의 DNA염기 서열을 해독해냄으로써 인간복제의 가능성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현재 캐나다의 종교단체인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클로네이드(Clonaid), 이탈리아 인공수정 전문의 세베리노 안티노리, 미국 켄터키대 생식의학과 교수 출신인 파보스 자노스 박사 등이 인간복제를 시도하고 있
노동인 가사노동에서 찾으려 했다. 그러나 이들은 “왜 가산동을 수행하는 것이 여성이어야만 하는가?”에 답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후 가사노동의 특정한 내용-여성의 인간재생산 역할에 주목하게 된다. 즉 인간재생산의 사회적/물질적 조건들, 생산과 인간재생산이 관련되는 방식을 검토한다.
임상시험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에서 참가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현재 임상시험 피험자 권익 보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가이드라인과 지침의 적용을 받지만 이를 명시한 법조항은 없다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생명윤리법 초안에는 임상시험뿐 아
대한 열렬한 지지가 묻어났다. 트랜스젠더 하리수,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우리 사회가 승인했던 것과는 또 다른, 질적인 차이마저 느껴지게 했다. 이런 ‘헤드윅’의 매력은 그 파티에 참가했던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 사회가 금기시했던 하나의 코드인 ‘트랜스젠더’가 언더에서 오버로 튀어
문제가 되는 이종 항원을 유전자 조작 기법으로 사전에 파괴하거나, 이식 후 인간 면역 세포와 반응하는 장기 세포의 반응도를 떨어뜨리는 유전자를 주입하거나 해서 인간에게 이식해도 별 문제가 없는 형질 전환 동물을 만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든 동물을 체세포 복제 기법으로 복제한다면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러한 낙태가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아가서 수정란의 이용, 유아살해에 이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도록 하자. 이를 통해 인간의 생명에의 권리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각자의 결론을 내보도록 하자.
문제들에 접목시켜 고찰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현대문화에서 제기되는 문 제를 신앙과 분리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러나 비종교적인 세속사회에서 기독교 생명윤리학을 행하는 것은 생명윤리학의 바탕이 되는 신학 사상에 그 뿌리를 두어